2023년에 더 확대되는 지원정책 모음 / 2023년 지원정책
안녕하세요🙋🏻♀️
2023년에 더 확대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들을 알아볼까요?
( 직장인, 구직자, 취약계층, 임산부/육아, 노약자/장애인, 부동산 )
< 직장인 >
1. 근로 & 자녀장려금
-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 ➡️ 330만원으로 인상
- 재산 요건: 2억원 미만 ➡️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
- 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 ( 70만원 ➡️ 80만원 )
2. 교통비 부담 완화
-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( 40% -> 80% ) 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
- 청년/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
3. 청년도약계좌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%이하,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
- 본인 납입액 40~70만원 / 은행이자+정부지원금 = 최대 13%
-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음
< 구직자 >
1. 국민취업지원제도 / 지원금 확대
-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10만원 추가,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음
- 1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(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)
2. 청년도전 / 지원사업확대
-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확대
-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
-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 받을 수 있음
3. 청년 일경험 확대
- 기업탐방 프로젝트, 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
-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,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명 예정
-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 예정 ( 3만명 )
< 취약계층 >
1. 취약계층 지원 확대
- 긴급복지지원금: 4인가구 기준 154만원 ➡️ 162만원으로 인상
- 에너지 바우처: 연 12만 7천원 ➡️ 18만 5천원으로 인상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가 23.3% 상향됨
2. 문화생활 지원 확대
- 문화누리카드: 예산 221억원 증액, 1인당 연 11만원 사용 가능
- 스포츠강좌이용권: 월 8만 5천원*10개월 ➡️ 9만 5천원*1년
- 평생교육바우처: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
3.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
- 기저귀 바우처: 월 6만 4천원 ➡️ 8만원 제공
- 조제분유 바우처: 월 8만 6천원 ➡️ 10만원 제공
- 생리대 바우처: 월 1만 2천원 ➡️ 1만 3천원 제공
< 임산부 / 육아 >
1. 부모급여 신설
-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,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
- 만 0세는 월 70만원,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됨
-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유지,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
2. 육아휴직 확대
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 예술인까지 확대
-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음, 빠르면 6월 이후 예정
3. 유치원 유아학비 / 지원 연장
-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함 ( 만 3~5세 유치원/어린이집 원아 대상)
-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 지원
< 노약자 / 장애인 >
1. 노인 기초연금 인상
- 기초연금 금액을 월 30만 8천원에서 32만 2천원으로 인상
-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: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약 197만원 이하 /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약 315만원 이하
2. 장애인 연금 & 수당 인상
-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인상
- 장애수당 인상: 4 ➡️ 6만원(재가) / 2 ➡️ 3만원(시설)
-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및 가족 지원이 확대 될 예정
3. 일자리 지원 확대
- 노약자,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일자리 조기 시행 (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, 상반기 배정율 상향 )
- 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,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
< 부동산 >
1.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
-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
-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및 보증비율 상향 추진
-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억 6천까지 생활자금 대출 지원
2. 전/월세 세제 혜택
- 월세 세액공제 ( 한도 750만원 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율 3억원 ➡️ 4억원으로 확대
-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( 연 400만원 )
3. 특례보금자리론 신설
- 안심전환대출 +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, 1년 한시 시행
- 주택 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 5억까지 가능
- 세부적인 시행 일정, 금리우대 등은 추후 발표 될 에정
2022.12.21 - [생활정보] - 2023년에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/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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