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휴무 추천일 / 2023 꿀연차일 추천 / 2023 휴일 규정 완벽 총 정리
안녕하세요 🙋🏻♀️
2023 휴일 규정 최신판에 대해 알아볼까요?
< 대체공휴일 규정 >
* 대체 공휴일
- 설,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(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 적용 X )
- 삼일절(3월 1일), 어린이날(5월 5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이 겹친 토,일요일
* 주의사항
- 법정 휴일: 근로자의 날, 일요일 (주휴일)
- 법정 공휴일: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
-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,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% (월급제), 250% (시급제)를 별도로 받아야 함
<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>
* 1년차 미만 연차 규정
-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 발생 (총 11일)
-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 (2017년 11월에 개정 -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삭제)
*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
- 기존: 1년간 80%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
- 변경: 1년간 근로를 마치고, '그 다음날에도'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(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)
< 연차 사용 꿀팁 >
* 2023년 휴가 추천일
- 1월 25~27일 (설연휴+수목금) = 9일 휴가
- 2월 27~28일 (월화+삼일절) = 5일 휴가
- 3월 2~3일 (삼일절+목금) = 5일 휴가
- 5월 2~4일 (근로자의날+어린이날 사이) = 9일 휴가
- 6월 5일 (월요일+현충일) = 4일 휴가
- 8월 14일 (월요일+광복절) = 4일 휴가
- 10월 2일 (추석연휴+개천절 사이) = 6일 휴가
- 10월 4~6일 (개천절+한글날 사이) = 7일 휴가
< 육아휴직 개편 >
* 3+3 부모육아 휴직제
-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휴직급여 지급
- 부모 모두 3개월+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% 지급
* 육아휴직 연장
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
-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,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-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음
< 상병수당 확대 >
* 상병수당이란?
-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/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
- 시범 지역: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, 순천시, 포항시, 창원시
* 상병수당 조건
- 시범 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 (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) /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(신설 조항)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/산재보험 가입자, 자영업자
- 최저임금의 60% 지급 (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함)
< 대체휴일 규정 >
* 휴일의 사전 대체
- 계약 당시에 '주말 근무'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,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X
- 단,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날로 대체할 수 없음
* 대휴 제도
-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,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
- 연장/야간/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.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함
<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>
*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-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
-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
* 추가된 내용
-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함
- 태아검진휴가: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 (연차 차감 안됨)
- 정기 건강진단: 28주까지는 1달에 1회, 29~36주는 2주에 1회, 37주 이후는 1주 1회 유급 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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