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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휴가 추천일 / 2023 꿀연차일 추천 / 2023 휴일 규정 완벽 총 정리

울리불리 짱 2023. 1. 8. 1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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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휴무 추천일 / 2023 꿀연차일 추천 / 2023 휴일 규정 완벽 총 정리

안녕하세요 🙋🏻‍♀️

2023 휴일 규정 최신판에 대해 알아볼까요?

 

< 대체공휴일 규정 >

* 대체 공휴일

   - 설,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 ( 토요일은 대체 공휴일 적용 X )

   - 삼일절(3월 1일), 어린이날(5월 5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이 겹친 토,일요일

* 주의사항

   - 법정 휴일: 근로자의 날, 일요일 (주휴일)

   - 법정 공휴일: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

   -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, 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0% (월급제), 250% (시급제)를 별도로 받아야 함

 

 

<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>

* 1년차 미만 연차 규정

   -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 발생 (총 11일)

   -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 (2017년 11월에 개정 -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삭제)

*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

   - 기존: 1년간 80%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

   - 변경: 1년간 근로를 마치고, '그 다음날에도'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(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)

 

< 연차 사용 꿀팁 >

* 2023년 휴가 추천일

   - 1월 25~27일 (설연휴+수목금) = 9일 휴가

   - 2월 27~28일 (월화+삼일절) = 5일 휴가

   - 3월 2~3일 (삼일절+목금) = 5일 휴가

   - 5월 2~4일 (근로자의날+어린이날 사이) = 9일 휴가

   - 6월 5일 (월요일+현충일) = 4일 휴가

   - 8월 14일 (월요일+광복절) = 4일 휴가

   - 10월 2일 (추석연휴+개천절 사이) = 6일 휴가

   - 10월 4~6일 (개천절+한글날 사이) = 7일 휴가

 

 

< 육아휴직 개편 >

* 3+3 부모육아 휴직제

   -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휴직급여 지급

   - 부모 모두 3개월+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* 육아휴직 연장

   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

   -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,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
   -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음

 

< 상병수당 확대 >

* 상병수당이란?

   -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/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

   - 시범 지역: 종로구, 부천시, 천안시, 순천시, 포항시, 창원시

* 상병수당 조건

   - 시범 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 (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) /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(신설 조항)

   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/산재보험 가입자, 자영업자

   - 최저임금의 60% 지급 (유급 병가기간은 제외함)

 

 

< 대체휴일 규정 >

* 휴일의 사전 대체

   - 계약 당시에 '주말 근무'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,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X

   - 단,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날로 대체할 수 없음

* 대휴 제도

   -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,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

   - 연장/야간/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.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함

 

<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>

*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   -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

   -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

* 추가된 내용

   -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함

   - 태아검진휴가: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 (연차 차감 안됨)

   - 정기 건강진단: 28주까지는 1달에 1회, 29~36주는 2주에 1회, 37주 이후는 1주 1회 유급 처리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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